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옥주
작성일11.03.22
조회수2454
첨부파일
(흥남동 공고 제2011-3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조** |
조** 1966-10-27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
무단전출 |
구** |
구** 1970-09-06 |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 063-446-7314)
2011년 3월 22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