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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1.01.12
조회수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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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2011-2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