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0.10.05
조회수2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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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2010-12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