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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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취득 감면 대상 물건 및 세목
가. 취득세:건축물·선박·자동차·건설기계파손(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제3호)
나.등록면허세(면허):소실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다.자동차세 : 자동차소실·멸실·파손(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3항)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
가.주택 등 건축물의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나.자동차·기계장비등의 소실·멸실·파손 자동차의 대체취득시(2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하고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
3. 지방세 감면신청시 피해사실 입증서류 제출(☞ 시청 세무과 도세계)
가. 주택·건축물 등 : 피해사실 확인서(소재지 읍면동장 발급)
나. 자동차 등
1)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자동차손해보험협회장발행)
2)자차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동장 발행) 및 폐차인수증명서
4. 감면금액 범위
가.주택·건축물등 :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 면적 내에서는 감면하나 초과 부분은 과세
나. 자동차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하여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
- 새로 취득한 자동차는 차량 종류나 신차 중고차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실제 구입한 차량 가격임.
※ 자세한 사항 문의전화 시청 세무과 도세계 (063)454-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