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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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1.15
조회수1617
농업인력 고령화 및 부녀자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대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2009년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 농민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1. 15 ~ 1.20
2. 신청대상 : 최근 5년내 미지원농가
3. 신청기종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제외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50만원 미만 농기계
4.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한도액만 지원(정액 3,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시 : 지원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50%, 자담5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촌동사무소 산업담당(452-7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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