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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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6.24
조회수1886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운영.hwp (파일크기: 9, 다운로드 : 24회)
2009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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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홍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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