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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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6.24
조회수1935
별지 제1호 서식.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36회)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1.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 가축계열화 농가 및 조류인플루엔자 경영자금 지원받은 농가 제외
-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후순위
2.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 100백만원, 양돈 200백만원, 양계오리 50백만원,기타가축30백만원
3.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
4. 사업신청 :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경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5. 신청기한 : 2008.07.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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