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일제정리기간 : 2010. 2. 22(월)~ 4. 20(화)[60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의 주민등록신고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 정정
○ 과태료 감면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붙임 :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