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안내
작성자 서진일
작성일10.02.18
조회수5112
첨부파일
농어민국고보조안내.hwp (파일크기: 110, 다운로드 : 40회) 미리보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다 하오니
해당 농어업인께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 및 확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850-0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