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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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5.02
조회수1763
LPG사용차량운전자 안전교육 안내문
○ LPG사용차량운전자는 가스안전 교육 이수후 차량을 운행 하여야 합니다.
○ 만약, 교육을 안받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처분 (20만원)을
받게됩니다.
○ 교육안내
◇ 상시교육
▷ 일 시 : 매주 목요일, 14:00
▷ 장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7-2)
(홈페이지 http://cyber.kgs.or.kr)
▷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교육비 10,500원
◇ 특별교육
▷ 일 시 : 2008. 5. 14(수), 14:00 ~ 16:00(2시간)
▷ 장 소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교육비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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