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0.08.13
조회수3309
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신청자 자격요건.hwp (파일크기: 9,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2010년도 3/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계획 |
□ 교육개요
○ 접수기한 : 2010. 8.24(화) 18:00까지 중앙동사무소
담당자 최소연(063-446-7310)
○ 교육목적 : 농약 판매업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 교육일자 : 2010. 9. 8. (08:50) ~ 9. 9. (17:00), 비합숙
○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 녹색혁명의산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 등 록 : 2010. 9. 8.(수) 08시 30분까지 도착 등록
○ 준비물 : 신분증, 사진(3×4㎝) 1매, 교육비(10,000원)
□ 교육실시
○ 교육과목: 농약관련 법규 및 시책, 농약 등록 및 품질관리, 농약 잔류성? 독성 및 중독예방, 병해충 등 방제기술 및 농약 안전사용 등 14시간
○ 교육 후 평가 (4과목 80문제, 60분)
-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 이상 취득한 교육생에 한하여 이수증교부
※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신청자 자격요건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중앙동사무소 담당자 최소연(063-446-731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