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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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9.04.02
조회수1662
* 자수기간 : 2009. 4. 1. ~ 6. 30.(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전화번호 : 130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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