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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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08.21
조회수1645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사항을 거주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2007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 홍보기간 : 2007. 8. 20 ~ 8. 31 (12일간)
○ 정리기간 : 2007. 9. 3 ~ 10. 22 (50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내
(홍보기간 포함)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협조사항
- 사실조사로 인한 통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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