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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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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중 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