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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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9.02.06
조회수1619
1. 유가보조금 지급개선 내용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예외 -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 거래카드 발급
-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카드교체 중인 자 ==> 서류신청 허용
- 자가주유소 이용자 ==> RFID카드 사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 관계기관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톤그별 표준연비를 산출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
2. 카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1인 1차량 보유자
- ARS 신청 : 080-800-9009
- 서면신청 : 신한카드(은행) 전국지점, SK주유소, 우체국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1인 다수차량 보유자(법인직영)
- 전화신청 : 1566-7189
- 서면신청 : 신한카드(은행) 전국지점, SK주유소, 우체국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 통 = 통장, 사업자 및 차량등록증 사본
다수차량 = 사업자신분증 사본
법인직영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신분증
3. 카드사용시 유의사항
* 초과한도승인 자동허용
- 신용한도가 부족해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있으면 1일 2회 100만언까지 유류구매가능
* 월말 일괄결제 불가
- 유류구매시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함
* 횟수제한
- 1일 2회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 휘발유 구매 절대 불가
* 거래카드사용
- 반드시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함
* 양도,휴폐지,상속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양도휴폐지상속 등 신고 후 해당 유류카드로 유류를 구매해서는 안됨
$$$$ 자세한 사항은 1544-7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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