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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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02.09
조회수2484
담배소매인지정취소및 지정신청 공고.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55회)
담배사업법 제17조1항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된 소매인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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