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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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7.01.15
조회수2962
□ 일제 재등록 개요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 기관 : 거주지 읍, 면, 동, 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사항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경감
○ 말소된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증 5,000원, 등·초본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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