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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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6.11.27
조회수3199
내집앞 눈치우기작업 책임시행.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31회)
★ 내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시행 알림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6.4.6일자로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바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내집앞 눈치우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 1. 내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1부
2.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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