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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9.02.24
조회수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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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등)에 의거 대집행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40조의2(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40조의4(미반환광고물등의 귀속)에 의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0 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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