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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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6.08.23
조회수5059
향토음식품평회개최공고.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36회)
1.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8조(육성.보호)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제1회 군산시 향토음식품평회』를 2006 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 기간인 2006. 9. 23일 개최 예정이오니
2. 동네 거주하는 주민 및 향토음식(꽃게장백반, 아귀찜, 생선탕)을 취급하는 업소, 생활개선회, 각 대학 식품관련학과 대학생 등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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