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8.05
조회수1845
군산시에서는 2008. 6. 20 ~ 12.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요건구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허가,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등록해줄 예정이며,
2009. 1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용주께서는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방침 : 군산시, 군산경찰서 합동단속
○ 단속대상 :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등)로 인한 시민불편사례
○ 불법광고물의 주요사례
- 도로 및 인도변 통행불편을 주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설치
- 자기 건물부지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설치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입간판등 : 30만원 ~ 300만원
- 벽 보 : 1만원 ~ 2만5천원(장당) 최고 300만원
- 전 단 : 5천원 ~ 1만5천원(장당) 최고 300만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