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7.08.23

조회수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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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유익한 자극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출발 기회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아동 및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언어·인지·창의성 등의 발달을 도모 Ⅰ. 사업개요 ꏚ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ꏚ 사업예산 : 305백만원 ꏚ 사업기간 : 2007. 8 ~ 2007. 12(5개월간) ꏚ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미취학아동(2,033명예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우선 선발, 차상위, 잔여인원에 대해 기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ꏚ 서비스 지원대상 1.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미취학 아동(2,033명예정) -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 ◦ 2순위 : 장애부모의 아동, 조손가구 아동, 결혼이민자 아동 ◦ 3순위 :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차상위 계층 ◦ 4순위 :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가구 ◦ 5순위 : 최저생계비 대비 180% 이하가구 ◦ 6순위 :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가구 ◦ 7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 ꏚ 서비스 지원신청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연 중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증명 서류(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부모의 근로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 소득증명자료로 대체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 우선순위 설정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Ⅲ. 지원내용 ꏚ 이용가능 서비스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월 4회 이상 파견 -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서비스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ꏚ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에서 서비스 제공 ꏚ 시장가격 및 정부 지원액 아이북랜드 가격39,000원(바우처 지원액 30,000원 본인부담 9,000원) 웅진씽크빅 가격43,000원(바우처 지원액 30,000원 본인부담 13,000원) ꏚ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 월 30,0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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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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