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제비 신청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07년 7월 1일부터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25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셨을때 장제를
치르시는 분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장제급여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이후에 차상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던 중
돌아가신 분을 위해 장제를 치르신 분에게 까지 소급하여 장제비
를 지급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좋은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7 . 6 . .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