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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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2.27
조회수1785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hwp (파일크기: 8, 다운로드 : 42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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