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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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7.01.04
조회수3331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 거주지 동사무소
= 일제 재등록기간중 재등록을 할 경우 =
- 과태료 1/2까지 경감
- 각종수수료(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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