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3.09.16
조회수22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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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3. 9. 16 - 10. 6(21일간)
붙 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