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3.07.09
조회수1882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파일크기: 144,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신 풍 동 장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3.07.09
조회수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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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신 풍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