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12.30
조회수16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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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기간 : 2013. 12. 30 - 2014. 1. 15(16일간)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