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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12.18
조회수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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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본인이 수령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3년 12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3. 12. 17 - 12. 26(9일간)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