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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7.04
조회수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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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3년 7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