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5.21
조회수1962
첨부파일
1차 공고문.jpg (파일크기: 151,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3. 5. 22 - 5. 31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