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0.10.19
조회수2721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jpg (파일크기: 199,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신풍동장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0.10.19
조회수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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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신풍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