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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3.03.07
조회수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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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