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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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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읍․면․동의 하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장 임명사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