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2.09.19

조회수22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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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삼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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