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2.09.19
조회수2229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236,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삼학동장
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2.09.19
조회수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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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삼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