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2.03.20
조회수1899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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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