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2.12.14
조회수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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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소는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어,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안내문을 확인 하시어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