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2.11.24
조회수1556
첨부파일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안내.hwp (파일크기: 278, 다운로드 : 62회) 미리보기
1.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12. 12. 08. 부터 청사를 비롯한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으로 지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사항 중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