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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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08.08.21
조회수198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정차과태료)[1].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37회)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위의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CCTV) 탑재 차량 단속 및 인력단속
*단속대상 : 모든 주정차 위반 차량
- 인도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됩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적발사전통지서 발송
- 사전통지서 수령 후 기한내(10일이내) 의견진술이나 과태료 자진 납부
*과태료 부과 고지 : 60일이내 과태료 납부 혹은 이의신청
*과태료 미납시 : 체납과태료의 5%상당의 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한날부터 매1월 경과할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최대60개월까지)
첨부파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정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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