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9.09
조회수3135
첨부파일
○ 기 간 : 2010. 8. 30(월) ~ 2010. 9. 30(금)
○ 조사대상 : 제3자로 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자, 90세 이상 고령자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 해당동사무소 직원, 통장방문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