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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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6.05.30
조회수631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개요
- 공시기준일 : 2006년 1월 1일
- 개별단위 : 원/㎡
2.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문의 : 450-6082, 6429)
3. 이의신청 요령
- 이의신청 기간 : 2006년 6월 1일 ~ 6월 30일
- 이의 신청인 :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시청 지적과(동지역 토지), 읍면사무소(읍면지역 토지)
- 제출방법 :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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