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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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06.03.03
조회수8905
사유재산 피해 신고 및 절차 홍보사항.hwp (파일크기: 492, 다운로드 : 36회)
지난해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가 대폭 혁신되고 관계법령이`05. 11. 30개정되어
피해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지도계 (450-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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