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0.01.21
조회수6029
2010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25,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 보험가입대상자 :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관련법인
○ 보험대상농작물
- 본 사 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 시범사업 : 밤, 참다래, 자두(3년차),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2년차)
※ 2009년도부터 5개품목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에 대하여 추가로 확대추진
○ 보험가입기간 : 2010. 2. 23~ 3. 31
- 시범사업은 농협에서 보험상품 및 작물별 생육특성에 따라 정함
○ 보험가입절차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서 보험모집 및 판매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농협중앙회 보험증권 발행
○ 보험가입장소 : 지역농협
※ 첨부파일
1.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