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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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7.10.29
조회수230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관련.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47회)
1996. 1. 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말까지 시행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적용대상인 토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시청 토지정보과(4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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