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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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6.02.15
조회수9686
2006년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체계가 변경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조례·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세대별 부과 방식에서
무상수거 방식으로 전환
◆ 수거수수료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대체됩니다.
문의처 : 450-433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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