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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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01.04
조회수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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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2008.1.14~3.6(53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이 운영됩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 조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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