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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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7.08.21
조회수2369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1. 정리기간 : 2007. 9. 3(월) ~ 10. 22(월) [50일간]
2. 정리계획 홍보기간 : 2007. 8. 20(월) ~ 8. 31(금) [12일]
3. 일제정리추진 : 2007. 9. 3(월) ~ 10. 22(월) [50일]
- 사실조사 실시 : 19일( 9. 3 ~ 9. 21)
- 최고 또는 공고 : 20일(9. 27 ~ 10. 16)
- 직권조치 및 정리 : 6일(10. 17~ 10. 22)
6.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합동조사반에 의한 전주민의 주민등록사항 전수조사
7.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8.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1/2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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