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관옥
작성일11.06.07
조회수35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제합니다.
2011년 6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2007.12.29 ~ 2012.12.28(5년)
○ 내흥동역세권 개발사업지역 : 2008.06.13 ~ 2013.06.12(5년)
2. 해제사유
○ 군산배후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최종결정(‘11. 3.29)
○ 내흥동역세권지역 국유지 20-30필지를 제외하고 약99%정도 보상완료
○ ‘10년 토지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전국대비 지가변동률이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3. 해제지역 및 면적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17,469필지, 25.8㎢
○ 내흥동역세권 개발사업지역 : 3,356필지, 3.1㎢
(단위:필지, 천㎡)
해 제 대 상 지 역 |
필지 수 |
면적 (천㎡) |
비 고 | |
계 (12개 리?동) |
20,825 |
28.9 |
| |
동지역 |
조촌동 |
95 |
57 |
|
사정동 |
660 |
926 | ||
수송동 |
312 |
443 | ||
미장동 |
130 |
185 | ||
지곡동 |
79 |
88 | ||
구암동 |
185 |
242 | ||
내흥동 |
2,997 |
2,630 | ||
읍?면지역 |
옥구읍 이곡리 |
1,270 |
2,219 | |
옥구읍 수산리 |
260 |
526 | ||
옥구읍 상평리 |
1,684 |
2,210 | ||
옥산면 옥산리 |
2,496 |
3,474 | ||
옥산면 당북리 |
3,828 |
5,184 | ||
옥산면 금성리 |
954 |
1,423 | ||
옥산면 남내리 |
447 |
522 | ||
옥산면 쌍봉리 |
1,921 |
2,665 | ||
회현면 대정리 |
1,819 |
2,343 | ||
회현면 세장리 |
554 |
1,786 | ||
회현면 고사리 |
960 |
1,765 | ||
개정면 아동리 |
162 |
162 | ||
성산면 둔덕리 |
12 |
8 |
4. 해제일 및 효력발생시기 : 공고일로부터 5일후(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