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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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7.05.30
조회수2511
2007입법예고(조례 ).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47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법규명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법규명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07. 5. 31 ~ 6. 20(21일간)
붙 임 입법예고(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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